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6 2015가단54729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5133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판결은 2005. 10. 1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2.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