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검사가 기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직권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