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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9 2012고합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20:1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기능사밧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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