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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3. 6. 3. 23:20경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가인력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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