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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스파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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