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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9:35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 10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함.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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