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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7 2012고합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팔방잔치방 앞 교차로를 무학시장 방면에서 한국노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이미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위 교차로 내에 선집입하여 대봉교 방면에서 공설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선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지존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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