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24414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위탁 제한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대신기술능력개발원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0구합4444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162,650원의 반환명령 중 1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2010. 12. 21,"을 "2009. 12. 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대신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 탁제한 3월(2010. 9. 9.부터 2010. 12. 8.까지)의 처분, ② 대신직업전문학교의 A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3.부터 2011. 11. 12.까지)의 처분, ③ 고용보험기 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5. 15.부터 2009, 8. 6.까지)의 처분및 ④ 부정수급액 1,162,65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B의 2008. 4. 25.자 결석사실과 그로 인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지각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훈련교사 C가 B의 결석사실이나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각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 부분["(1) 직업능력개발법 인정하기 어렵다"]을 아래 「 」 와 같이 친다.
(1) 이 사건 위반행위일인 2008. 4. 25.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후문에 의한 추가징수와 달리 전문에 의한 반환명령은 그 반환 금액의 범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08. 12, 31. 법률 제9361호로 구법 제16조 제5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 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반환금액의 범위가 부정수급액으로 명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사유인 위탁계약의 해지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09. 12. 21.에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 자체는 구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반환명령에 적용될 법률은 개정법 제16조 제5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21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개정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앞서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18,690원에 한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1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는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