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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선고 2012누24414 판결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2누24414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위탁 제한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대신기술능력개발원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0구합4444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162,650원의 반환명령 중 1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2010. 12. 21,"을 "2009. 12. 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대신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 탁제한 3월(2010. 9. 9.부터 2010. 12. 8.까지)의 처분, ② 대신직업전문학교의 A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3.부터 2011. 11. 12.까지)의 처분, ③ 고용보험기 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5. 15.부터 2009, 8. 6.까지)의 처분및 ④ 부정수급액 1,162,65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B의 2008. 4. 25.자 결석사실과 그로 인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지각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훈련교사 C가 B의 결석사실이나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각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 부분["(1) 직업능력개발법 인정하기 어렵다"]을 아래 「 」 와 같이 친다.

(1) 이 사건 위반행위일인 2008. 4. 25.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후문에 의한 추가징수와 달리 전문에 의한 반환명령은 그 반환 금액의 범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08. 12, 31. 법률 제9361호로 구법 제16조 제5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 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반환금액의 범위가 부정수급액으로 명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사유인 위탁계약의 해지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09. 12. 21.에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 자체는 구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반환명령에 적용될 법률은 개정법 제16조 제5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21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개정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앞서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18,690원에 한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1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는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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