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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합42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충북 괴산군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하면서 역시 같은 증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 17: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여관 208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막걸리 6 병을 나눠 마신 다음, 2015. 12. 2. 10:30 경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후배인 G 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도중, 피해자가 ‘ 같이 자기는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약 10분 동안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오른쪽 가슴 부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위 여관 208 호실 침대 위에서 설골 골절,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의 기재, 피해자 사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수의 표피 박탈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목 부위 표피 박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조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부검 감정서, 검시 결과 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목 부위 연부조직 층에 광범위한 출혈과 연부조직 층 파열이, 가슴 부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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