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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4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도리의 머리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자루 부분(고무로 덮힌 부분)으로만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78세, 여)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고 특히 2015년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원을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19:46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야, 이 여편네야. 세상에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E과 소문이 많냐 너 어떻게 했냐 ”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12cm , 세로 34cm )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 오른쪽 눈 위 부위, 정수리 부위, 후두부, 왼손 부위와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제1의 가.

항 기재 항소이유와 같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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