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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노3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16cm 에 이르는 속칭 ‘ 푸주 칼’ 로, 무겁고 단단하여 뼈를 자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 인도 위 부엌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손 부위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위 부엌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의 수술 및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 완부 심부 열상, 우측 흉부 열상, 척골 동맥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혈압이 60/40mm Hg까지 저하되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의 집 거실을 비롯하여 현관 출입문 및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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