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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5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특히 피고인이 2012. 9.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4. 9. 29.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4. 8. 13.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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