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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30 2015고단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0:30경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 6수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51세)이 “세수를 하던지 씻으세요”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새끼야, 추워서 못 씻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의무기록부

1.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관련증거(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형기 종료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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