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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기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재판부에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실 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범죄 군의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징역 6월 ~ 2년, 제 1 경합범죄 : 폭력범죄 군의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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