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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8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7:58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륜 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3. 17: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초원 그린 타운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고가 교 쪽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와 피해자 G( 여, 41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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