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1고정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3:59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C 호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1,200원 상당의 홍초 1 병, 시가 1,1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 자인 편의점 업주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 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