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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대웅전 옆 법당 D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G) 1장, H 명의의 F현금IC카드(번호: I)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J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1. 14. 13:3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3:32분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를, 같은 날 13:32경 시가 1,200원 상당의 위대한 소보로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N 1개를, 같은 날 13:41경 시가 1,500원 상당의 덴마크민트초코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초코소보로 1개 등 합계 7,2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14. 15:0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5:07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R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스위트패스츄리 1개 등 합계 2,0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1. 14.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5: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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