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58세)이 담배를 얻어 피우고 한 갑 사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광주 서구 F, 2층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보이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1:05경 광주 서구 F, 2층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1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외측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