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던지고, 밥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재차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등을 밟은 후, 손으로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웃집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