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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4고단20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던지고, 밥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재차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등을 밟은 후, 손으로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웃집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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