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23.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서부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7세) 가 부주의로 분실한 롯데 카드( 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17:38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 7,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며 위 상당대금을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9. 23. 20:0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50,8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위 ‘ 나’ 항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50,8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