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6. 10: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0:3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고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건 값 11,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1:01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슈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 값 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합 20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활 형편, 피해자의 피해 액수,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