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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4. 15:5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4. 16:06 경 김제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28,000원 상당의 노래 칩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6:29 경 김제시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카드를 H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86,52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17:55 경 김제시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카드를 J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4,60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17. 18:46 경 김제시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잡화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 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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