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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7 2020가단395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2. 1. 피고로부터 거세시 C 2 층 D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1,600만 원을 공제한 3,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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