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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8 2014가단182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3. 1.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2층 202호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임대차계약이 2014. 3. 2.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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