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501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가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있던 원고의 집기류 일부를 2층으로 옮겼는데, E와 함께 그 집기류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배관이 터져 5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에게 합계 1,35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에게 임대차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C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임차인인데,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것이다.

2 피고가 원고와 C의 임대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으로서 전대차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도 피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5. 18. C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9. C에게 ‘위임인(소유자) 피고’, ‘수임인 C’,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로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위임장 중 위임업무를 기재하는 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3 원고와 C은 2015. 5. 23.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