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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5가단438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F 생)와 C은 1990. 5. 19.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3. 6. 19.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1. E와 혼인하였다가 2009. 9.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E는 위와 같이 이혼한 후에도 왕래가 있었고, 피고는 E가 2014년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간호하기도 하였다.

다. E는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1. 8. 24. 1,600만 원을, 2011. 9. 2. 3,4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H에게 2014. 8. 24. 1,500만 원을, 2011. 9. 2. 3,400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E는 2014. 12. 12.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E가 2011. 8. 24. 및 2011. 9. 2. 합계 5,000만 원(1,600만 원 3,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E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원고들은 사망한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8. 24. 및 2011. 9. 2. E로부터 합계 4,900만 원(1,500만 원 3,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가 혼인 생활 중이거나 그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다.

즉 피고는 E와의 대여계약에 따라 4,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1) E는 사망 이전인 2014. 11. 14. 피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대전지방검철청 천안지청 2014형제28188호 . E는 2014. 12. 17. 위 피의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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