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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4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 27.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400만 원(= 5,000만 원 -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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