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41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 관련소송의 제기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AH(제2 관련소송의 피고 중 1인)의 승계인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9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