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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81.4.15.(654),1373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그것이 같은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같은 소외 1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친지인 위 소외 1에게 편의상 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던 관계로 경료된 것이고, 그후 신탁자인 소외 2의 지정에 따라 소외 1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본원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그외 소론 위법도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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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7.선고 80나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