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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6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 환송 후 항소심 )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기에 앞서, 2015. 10. 4.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60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2:0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 L이 피고인에게 ‘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잔과 술병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그곳 소파에 맥주를 쏟아 부어 위 소파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91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22:35 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N(63 세) 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 밤 새 여기서 술을 먹을 거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4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견적 서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4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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