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5. 잔형집행 면제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어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789] 피고인은 2018. 4. 29. 00:1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및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219] 피고인은 2018. 8. 19. 02:13 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차도에 사람( 피고인) 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8 고단 6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동종 누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