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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04』 피고인은 2017. 6. 11. 13: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98』 피고인은 2018. 2. 23. 22: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69세) 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현관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8 고단 1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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