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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9 2020가단10522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차 1740)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1. “D 은 원고에게 47,319,952 원 및 그 중 15,359,798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3. 8. 6. 까지는 연 1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8. 21.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1997. 6. 10. 접수 제 5943호로 채권 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원인 1997. 6. 9.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 C은 D으로부터 1997. 5. 경 이 사건 각 토지, 경남 함양군 E 임야 1,342㎡( 이하 ‘E 토지’ 라 한다), F 임야 641㎡( 이하 ‘F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1997. 6. 7. 매매대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 목적물 중 2필 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얻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으로 하여금 1997. 6. 7. 피고 앞으로 36,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199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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