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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10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경남 함안군 C 답 3,931㎡와 D 답 2,779㎡(이하 통틀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서 2013. 1. 4. 분할된 E 답 1,547㎡, F 답 1,34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하천사업(G 수해복구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편입되게 되었다.

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9.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다음과 같이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공탁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피공탁자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2013년 금제1494호 B 68,072,640원 경남 함안군 E 답 1,547㎡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1,338,550원 위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6,734,090원 2013년 금제1495호 B 58,585,220원 경남 함안군 F 답 1,342㎡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2,673,500원 위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5,841,720원 위 토지 지상 대추나무 10년생 1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70,000원

라. B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1. B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B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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