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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09 2016가단4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함양군 C 대 25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3. 1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03. 1. 13.경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은 대출기관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13. D,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4차629호로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9. ‘D,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3.부터 2003. 4. 6.까지는 연 3.25%, 2003. 4. 7.부터 2003. 7. 14.까지는 연 3.2%, 200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03. 11. 14. 피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대 2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B가 2003. 11. 11.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2003. 11.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1. 11.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마.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가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주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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