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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1 2019가단11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74. 1. 26.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 26.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20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망 J(1988. 1. 18. 사망)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망 J의 배우자 K는 2004. 8. 27. 사망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부친 망 L과 망 J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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