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16 2015가단28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14. 4. 11.경,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19. 7. 5.경 각 B이 사정을 받았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 토지’라 한다). 나.

소외 C은 제1 내지 7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인 D, E, F으로부터 ‘C이 1980. 7. 5.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6. 10. 12. 접수 제13494호로 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제1 토지에 관하여는 2009. 9. 28.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9. 9. 28. 접수 제13337호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B의 소유였다가, 원고의 조부 I, 원고의 부 J를 거쳐 원고 등이 상속하였는데, C이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인 C의 등기에 터잡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 또는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C,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04호 소유권말소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위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8. 13. '원고의 증조부가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