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 3. 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외 101필지 일대에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이며,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아파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0.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하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그 수익대금으로 질권자 등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일로부터 2010년 9월까지(준공후 6개월 이내)로 한다(23조, 특약사항 5조). 신탁계약상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고, 원고는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13, 14조). 원고의 수익권증서상의 제1순위 질권자는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수익한도액 936억 원), 제2순위 질권자는 피고 극동건설(수익한도액 1,719억 9천만 원)로 한다(특약사항 10조 . 신탁기간 만료 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질권자는 위탁자와의 채권채무관계 종결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