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30419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고 한다)는 2007. 7. 25. 주식회사 세아주택(이하 ‘세아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2008. 3. 31. 세아주택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세아주택은 2008. 3. 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대한토지신탁은 2008. 6. 12. 원고 등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들의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5936호로 퇴거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대한토지신탁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0, 42, 43, 44, 45, 46,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차 부분 22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판결에 따른 대한토지신탁의 원고에 대한 퇴거청구권을 ‘이 사건 퇴거청구권’이라 한다), 원고 이외의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라는 취지로 대한토지신탁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대한토지신탁은 2009. 4. 30. 세아주택, 피고와 사이에, 앞서 세아주택과 체결한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