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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08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F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위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한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의 공동중개로 2013. 11. 2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고 B이며 대한토지신탁에게 관리신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대한토지신탁’, 대리인 ‘B, C’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11. 25. 50만 원, 2013. 12. 2. 2,9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바. 그 후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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