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이하 위 당사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8,808.2㎡이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그와 관련된 토지 등 재산을 위탁 또는 신탁한 회사이며,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다.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3. 중 공용부 및 전유부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공용부분 하자라는 부분은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공용부분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의 하자보수비 3,106,502원을 포함한 전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합계는 370,159,212원(= 367,052,710원 3,106,502원)이다}. 구 분 사용검사 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사용검사 후 합계 합 계 전유부분 101,958,462 46,402,454 1,785,282 970,632 0 0 49,158,368 151,116,830 공용부분 255,799,094 19,083,640 33,039,767 1,158,080 2,693,159 55,278,969 1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