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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나52962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6.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2017. 7. 13. 04: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그 직전에 전화상으로 C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C를 찾아온 원고가 C에게 왜 자신을 피하느냐고 말하며 C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30. 유죄 판결[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7. 13. E의원에서 치료비로 104,400원, F약국에서 약값으로 1,900원을 지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7. 8. 18.부터 2018. 1. 19.까지 G정신과의원에서 치료비로 합계 175,400원[=27,000원(2017. 8. 18.) 14,100원(2017. 8. 23.) 11,300원(2017. 8. 28.) 25,300원(2017. 9. 5.) 11,800원(2017. 9. 20.) 9,800원(2017. 10. 13.) 10,100원(2017. 10. 24.) 10,700원(2017. 11. 2.) 10,000원(2017. 11. 16.) 11,100원(2017. 11. 30.) 11,600원(2017. 12. 14.) 11,300원(2018. 1. 4.) 11,300원(2018. 1. 19.)]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9, 11 내지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치료비 등으로 281,700원[=104,400원(E의원) 1,900원(F약국) 175,400원(G정신과의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1,000,000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81,700원[=281,700원(치료비 등) 1,000,000원(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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