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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3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원고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원고의 뺨을 17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578,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너는 우리 애들이 알면 죽어’라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치료비 578,000원의 재산적 손해, 2,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 합계 20,578,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외에 원고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입은 상해로 치료비 57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검사하고 치료한 것은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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