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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03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 6.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카페’ 내에서 예전 직장 동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원고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터 허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838호로 벌금 2,000,000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로 79,000원(= 56,600원 10,700원 11,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경위, 발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79,000원(= 치료비 79,000원 위자료 7,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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