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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16. 20:35경 원고 A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쇼핑센터 66호 ‘E’ 의류점에서 평소 낙찰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고 A이 피고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B의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합계 42,78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 B은 합계 29,9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은 치료비 42,78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은 치료비 29,9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각 청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A이 치료비로 42,780원을, 원고 B이 치료비로 29,9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042,780원(= 42,780원 1,000,000원), 원고 B에게 529,900원(= 29,900원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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