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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4. 5. 17.부터 2014. 6. 1.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C과 원고의 사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87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4. 7. 29.부터 2014. 8. 1.까지 서울 마포구 D 이전 주거지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28회에 걸쳐 원고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8.부터 2014. 12. 30.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394,5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병원에서 치료비로 지출한 394,5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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