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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수계 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D 버스(다음부터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2. 09:30경 이 사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신월사거리 교차로에서 5차로로 주행하던 위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할 때 앞뒤로 몸이 휘청거리게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양천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3. 서울 금천구 E 소재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받았다.

위 의원은 2018. 3. 16. 원고가 경추, 요추, 천장 관절, 어깨 관절,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약물, 물리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초진일로부터 약 2주 정도의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3.부터 2018. 3. 30.까지 위 F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비로 125,57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8. 3. 31.부터 2018. 4. 13.까지 서울 금천구 G 소재 H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비로 40,700원을 지출하였다.

마. B 주식회사는 2019. 1. 2. 버스여객운송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사업 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2. 09:30경 이 사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가 급정거하여 그 반동으로 앞좌석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261,650원, 진단서 발급비 2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281,650원, 위자료 200만 원 등 합계 2,281,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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