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19 2016노9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고, 깨진 사이드 미러 유리조각으로 타이어를 긁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은 수리 비가 합계 1,729,020원( 피고인은 수리비가 과다 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 차량 사이드 미러와 타이어의 손괴 부위, 손괴 정도 및 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 하면 수리비는 과다하지 않다) 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