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7. 2. 08:40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 오산시 C 쌍용자동차영업소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앞뒷문, 운전석 뒤 휀다 부위를 일직선 방향으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카이런 차량의 운전석 휀다, 앞뒷문까지 같은 방법으로 긁어 853,1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휀다, 앞뒷문, 운전석 뒤 휀다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9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5. 22:07경 오산시 J 쌍용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 E 무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앞뒷문, 운전석 뒤 휀다 부위를 일직선 방향으로 날카로운 도구인 피스를 이용하여 긁어 1,091,9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869,1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면, 20면)
1. 각 견적서, 각 사진
1. 추송서(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