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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청구이의][공1990.8.15.(878),1577]
판시사항

원고가 공탁원인에 관한 증거로 공탁서만을 제출하고 반증이 없기 때문에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공탁원인사유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공탁서를 제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기성

피고, 피상고인

김흥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1. 인천지방법원 88년 금 제4230호로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판시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무원리금 1,911,8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공탁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변제공탁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그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제2호증(공탁서)을 체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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